처음 가본 법정
그저께는 작년에
FTA저지 농축수산대책위와 영화인대책위 공동제작한
한미FTA반대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한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조건부방송가 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선고가 있던 날.
나는 내가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처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리나케 서울행정법원으로 향했다.
지난번 청문회때 늦었다가 혼난 기억이 있어
늦지 않기 위해 뛰고 또 뛰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다행히 선고 시작 10분전에 도착했다.
법원은 많이 가봤지만
법정에 들어가보는 건 처음이다.
법정에 들어갔을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엔 혹시 기자들인가 했다.
깜짝 놀랐는데 알고보니
그 날 꽤 많은 사건들의 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날이었다.
판사3명이 들어오고
"모두 일어나세요"
...
"모두 앉으세요"
판사의 굉장한 권위를 보며
이래서 3권분립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판사는 곧 주문을 읽기 시작한다.
"사건번호... 원고... 피고...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의 멘트들이 계속 이어진다.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며 자기 사건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한 주문 한 마디에 실망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난다.
그 사람들에겐 어쩌면 인생을 바꿀줄 모르는 말 한마디일수도 있겠지만
나에겐 그냥 아무 의미없는, 단순히 기다림을 지연시키는 말 한디였을 뿐이다.
라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아프다는 생각이 든다.
암튼 계속된 기각을 접하며
우리 사건도 기각되는게 아닌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승소 - 예상되었던 판결
"사건번호... 원고 한미FTA저지 농축수산대책위 피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주문 :........피고의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우리는 주먹을 불끈쥐고 밖으로 나왔고,
YTN기자 한 명이 같이 기다렸다가 나와선
바로 처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나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승리의 소식을 알린다.
사실 승소 판결은 이미 예상되었던 바다.
지난번 공판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나온 광고자율심의기구의 팀장이란 사람은
어느 대학교의 언론정보학 교수를 맡고 있었는데,
교수님 특유의 어리버리함으로
판사가 답답해할 정도로 맥락을 전혀 이해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았었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쪽에서는 국장님이 증인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잘했고,
또한
비공식적인 루트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조건부 방송가 결정은 청와대의 지시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끼워맞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조건부 방송가 결정은
애초부터 그 쪽의 조건부 방송가 결정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었던건지도 모른다.
이제
조건부방송가 결정으로
방송하지 못해서 보게 된 피해에 대해서
제기했던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남아있다.
행정심판에서의 승소로
그 소송에서도 일부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처장님의 타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또 한 번 처장님의 타자기가 되어서
열심히 논평을 치고
팩스로 대량메일로 쏘았다.
법정에 따라갓던 것은
논평을 쓸 내가 그 맥락을 알아야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언제나처럼.. 타자기가 되고 말았다.
논평내용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왜 짓밟으려 하는가?
뭐...이런 내용이었다.
자기가 써놓고
너무 훌륭한 것 같다고 좋아하던 모습이란......
한미FTA반대 TV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
이 광고는 작년 12월 농민들이 돈을 모으고
영화인들이 무료로 자원, 무로 장비지원을 통해
한미FTA에 대한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TV광고용으로 제작했지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조건부방송가 결정을 함으로써
제 시기에 방송을 하지 못했고,
결국 2달후 음성을 뺀 채 방송한 바 있다.
더 궁금한 분을 위해 첨부파일들을 첨부해둔다.
조건부 방송가 규탄 기자회견문
행정심판 소장
영화인대책위 논평
광고 및 메이킹 필름 동영상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홈페이지(http://www.screenquota.com)의
블루리본캠페인-블루리본영상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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